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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26 2012고합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19:20경 익산시 C아파트 102동 1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조사, 피해자 청바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본문

7.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ㆍ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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