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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4: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근린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다가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현장 사진, 아동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 10세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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