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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6 2014가단57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3.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2012. 11. 30.까지는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2012. 11. 30.까지는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 1.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5. 26.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26. 해제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청구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피고들이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7.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2014. 7. 25.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2014. 7.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어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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