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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19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5. 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5. 7. 27. 기준으로 4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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