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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3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16만 원 및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E과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임대차기간은 2013. 8. 24.부터 2015. 8.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 C 등과 사이에 ‘임차인이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8. 피고들 및 E과 사이에, 피고 D가 E의 공동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한편, 임대차기간을 2018. 8. 23.까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 차임은 2015. 8. 2.부터 월 175만 원, 2016. 8. 24.부터 191만 원, 2017. 8. 24.부터 208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4. 6. 이후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1. 16. 피고들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피고들에게 보내어, 그 무렵 위 서면이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이 2018. 12. 23.까치 연체한 차임은 합계 2,416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 등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2,416만 원 및 2018. 12. 24.부터 위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2,2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주변 상가들보다 고액으로 책정된 차임을 감액해 주지도 않고, 권리금회수를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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