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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1 2018누11954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이유

1. 원고의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게 한 손실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 및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이 법원에서의 주위적 청구 부분)만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게 한 손실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 및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중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즉 제1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 중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패소를(피고가 승소를),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패소를(원고가 승소를) 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가 패소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항소취지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항소취지’ 중 ‘원고’ 부분 참조). 그런데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은 주문을 기준으로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으므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의 이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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