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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28 2016누1208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 지위 확인 및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시모인 C는 2004. 3. 25. 평택시 D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2. 23. G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2008. 5. 30. 명칭이 B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다.)의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2006. 9. 21. 평택시 H동, I동, J동, K동, L면 일원을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받은 사업시행자이다

(건설교통부 고시 M). 다.

피고는 2009. 12. 30. C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기로 한 다음, 2009. 12. 31.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11. 1. 17.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이자 원고의 남편인 E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2. 6. 18.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하기로 하고, 2012. 4. 13.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E도 2014. 5. 3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N, O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신청기간 : 2014. 7. 1.~2014. 9. 30.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 G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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