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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노43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87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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