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2:37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부근에 있던 돌멩이로 사무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75만 원과 책상 위에 있던
PC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특수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등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G, H, I, J, K, L, F, M, N,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N,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 L, M, J, K,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