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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0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30. 05:00 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건물 5 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 ’으로 가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사물함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위 건물 4 층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휘트 니스’ 로 가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및 SCYLLA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 도미 수의 점)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 르 렀 는 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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