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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10. 12. 31.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김포시 E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F’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송금 및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3.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8번길 17(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F이 무자료 고물판매업자인 속칭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 비철 등을 매입하였을 뿐 G, H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2개 업체로부터 합계 3,248,718,450원 공소장에는 3,471,635,33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권 29면에 의하면, G, H으로부터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합계 금액은 3,248,718,450원(2,211,431,450원 1,037,287,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11,431,450원,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7,287,000원 공소장에는 103,728,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권 29면에 의하면, 1,037,287,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상당의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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