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화성시 C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다.
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가. 피고인은 2011. 7. 2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양스틸에 94,5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576,918,3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53,916,9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개 업체로부터 합계 345,716,85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2. 1.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20,045,36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G’에 366,385,4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위 2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386,430,80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