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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노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1) F의 2014년도 매출이 240억 원임에 비하여 매입자료는 매출액의 1%에 불과 한 점, 매출대금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곧바로 인출되어 사용된 점, 운송기사나 매출처 대표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고 일부 계 근 표 등의 자료와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이 거래처에 실제 폐 구리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F이 거래처와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인 정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F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G 이 재화를 공급하면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F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F 명의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고철, 비철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F의 대표자이고, G은 김포시 H에서 비철 도 ㆍ 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I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G은 무자료 고 철상들 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매입한 폐 구리를 거래 처에 납품할 때 세무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F을 설립하고, 마치 F에서 무자료 고 철상들 로부터 폐 구리를 매입한 후 거래처에 폐 구리를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 명의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후 F을 폐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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