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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고합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20,100,000,000원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다가 2016. 3. 1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을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김포시 C에서 고철 및 비철 도 소매업을 하는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은 위 ‘D’ 의 명의 상 대표자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및 거래대금 송금 및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3.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68번 길 17( 연희동 )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D이 무자료 고물 판매업자인 속칭 ‘나 까마

’ 들로부터 무자료 비철 등을 매입하였을 뿐 F, G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2개 업체로부터 합계 3,248,718,450원 (F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211,431,450원, G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037,287,000원) 상당의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E 제출자료 첨부, 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수사보고 (H I 상대)

1. 고발 서, 고발 의뢰 요청, 고발장, 범죄 일람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예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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