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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고철, 비철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F의 대표자이고, G은 김포시 H에서 비철 도 ㆍ 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G은 무자료 고 철상들 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매입한 폐 구리를 거래 처에 납품할 때 세무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F을 설립하고, 마치 F에서 무자료 고 철상들 로부터 폐 구리를 매입한 후 거래처에 폐 구리를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 명의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후 F을 폐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5.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 2014. 2. 기 부가 가치세 확정 분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60,568,2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12,237,446,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2014.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 거래처에 폐 구리 등을 실제로 공급하였으며, 설사 피고인이 아닌 G이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F을 통하여 거래처에 폐 구리 등이 실제로 공급된 이상, G에게 F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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