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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0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2012. 7. 25. 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27,76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공소장에는 ‘D으로부터,,,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받은 ’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수사기록 12 쪽).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공소장에는 ‘ 매입처별’ 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아 인정한다( 수사기록 12 쪽).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청주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69,6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공소장에는 ‘D으로부터,,,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받은’ 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수사기록 13 쪽).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공소장에는 ‘ 매입처별’ 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아 인정한다( 수사기록 13 쪽).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300만 원으로,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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