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행사 사무실에서, 신혼여행 상담 고객인 피해자 I에게 ‘ 여행경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내면 2016. 4. 24.부터 4박 6일 일정의 발리 여행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그 다음 날 1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외여행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