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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5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86] 피고인은 ㈜E( 이하 'E‘ 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경 광주 남구 F 빌딩 2 층 웨딩 박람회장 내 E에서 피해자 G에게 “2017. 5. 28. 출국하는 4박 6일 발리 신혼여행 경비로 354만 원을 입금해 주면 여행에 필요한 발권 및 기타 수속 등을 대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 및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며 돌려 막 기식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 2017. 2. 15. 경 1,345,000원, 2017. 3. 14. 경 1,795,000원 합계 3,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6,701,7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28] 피고인은 E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7. 4. 16. 광주 남구 F 빌딩 웨딩 박람회장 내 E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10. 29. 출국하는 4박 6일 하와이 신혼여행 경비로 2 인 486만 원을 입금해 주면 여행에 필요한 발권 및 기타 수속을 대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 및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며 돌려 막 기식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여행 수속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 2017. 7. 11. 항공권 발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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