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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1 2016고단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6]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210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달라.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약 1억 6,500만 원에 이르러 채무 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대출액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3. 24. 경 위 ‘C’ 사무실에서, 신혼여행 상담 고객인 피해자 E에게 “ 여행경비 명목으로 424만원을 내면 2015. 12. 14.부터 5박 7일 일정의 하와이 여행을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2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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