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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36』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여행사'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운영자금 부족과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적자 운영을 하면서 여행 계약자들로부터 경비를 받으면 그 이전에 계약한 여행자들의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 영업을 하다가 2013. 하반기에는 영업 적자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2014. 1.경부터는 위 여행사의 사무실 월 임대료 180만 원 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고객들과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계약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6.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총 여행경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주면 2014. 12. 8.부터 2014. 12. 13.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하와이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의 형인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5. 23. 중도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270만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국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금 310,42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22』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여행사'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운영자금 부족과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적자 운영을 하면서 여행 계약자들로부터 경비를 받으면 그 이전에 계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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