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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2 2014고단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126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여주시 F에서 ‘G’라는 상호의 여행알선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 및 여행경비수령 업무를 하여 온 사람이다.

『2014고단896』

1. 횡령

가.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그 일행들과 함께 5박 7일 일정의 동유럽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고 위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3. 25. 9,000,000원, 2014. 3. 27. 960,000원 합계 9,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755,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그 일행들과 함께 10박 12일 일정의 서유럽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고 위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5. 23. 800,000원, 2014. 5. 26. 5,760,000원, 2014. 5. 27. 5,000,000원, 2014. 6. 5. 3,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66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그 일행들과 함께 4박 5일 일정의 중국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고 위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5. 23. 600,000원, 2014. 5. 26. 3,126,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726,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그 일행들과 함께 4박 6일 일정의 캄보디아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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