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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535
업무상과실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35]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4.경 지인인 C로부터 받은 D 대만산 DOWNTOWN125i 오토바이 1대를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D)을 떼어 내어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오토바이 매매 업소에서 G의 알선으로 매수한 H 대만 SYM GTS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그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D)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대만 SYM GTS 125CC 오토바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에 약 5만 원을 받고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대만 SYM GTS 125CC 오토바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에 약 5만 원을 받고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369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일자미상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등록 상태인 WW125EX 혼다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위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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