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 동 인근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 인근 골목길에서 습득하여 보관 중이 던 공기 호인 ‘D’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혼다 125cc 오토바이( 차대번호: E)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이륜자동차 번호판, 차대 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4. 08:30 경 인천시 부평구 C 아파트 10동 707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임의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