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7. 09:3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에 있는 에메랄드 홈아파트 102 동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효성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 1대( 차대번호 :C )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오토바이 및 그 적재함에 보관 중이 던 체크카드 2 장, 사진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오토바이에 부착할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D 부근에 있는 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부산 F 오토바이에 접근한 후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 1개를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 제 1의 나’ 항 범행 다음 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 전시장 인근 길에서, ‘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1개를 부착하여 공기 호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6. 1. 9.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번호판 도난 피해자 미확보에 대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