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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3.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263에 있는 신광 초등학교 앞 도로를 서부 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3 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1:3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에 있는 서부 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청파로 263에 있는 신광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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