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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57 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길 25 ‘ 옥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서빙고로 369 ‘ 제일 카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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