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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 23:37 경 하남시 초 이로 160에 있는 서부 농협 주차장에서 약 약 30c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242%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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