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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55에 있는 중부 초등학교 앞 도로를 은행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은행 1 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 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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