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8 고단 2419] 피고인은 2018. 7. 13. 0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D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61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이태원 소방서 쪽에서 F 초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 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쏘나타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I(29 세 )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