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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199),524]
판시사항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소정의 환매연기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법적 의미 및 동 규정의 취지

[2] 대우그룹 채권이 포함된 투자신탁상품에 대하여 내려진 환매연기조치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투자신탁약관상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자금지원결정에 따라 그 일원인 위탁회사가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그 신탁재산에 그대로 편입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초 다른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당해 신탁재산에 새롭게 편입시킨 행위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 은 "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1998. 6. 25.자)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구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1998. 6. 25.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도 "위탁회사가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에 응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등은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이외의 사유로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장부가와 시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한 환매 등을 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같은 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은 환매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와 판매회사 등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회사 등이 승낙하여 그 승낙한 시점에서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고,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시가에 의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청구에 대한 승낙을 유보함으로써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대우그룹 채권이 포함된 투자신탁상품에 대하여 내려진 환매연기조치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투자신탁약관상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자금지원결정에 따라 그 일원인 위탁회사가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그 신탁재산에 그대로 편입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초 다른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당해 신탁재산에 새롭게 편입시킨 행위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전기공사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67,753,254원에 대한 1999. 11. 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권투자신탁에 적용되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이하 '판매회사 등'이라 한다)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 은 "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1998. 6. 25.자)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구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1998. 6. 25.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도 "위탁회사가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에 응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등은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이외의 사유로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장부가와 시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한 환매 등을 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구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은 환매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와 판매회사 등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회사 등이 승낙하여 그 승낙한 시점에서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고,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시가에 의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청구에 대한 승낙을 유보함으로써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1999. 7.경 대우그룹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규모가 약 28조 5,537억 원에 달하였는데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9. 7. 19. 대우그룹 스스로 피고를 포함한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요청을 하고 채권단이 1999. 7. 22. 대우그룹에 대한 긴급자금지원결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우그룹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하였으며, 실제로 1999. 7. 23.부터 투자신탁상품의 환매가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에서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환매연기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대우 채권의 부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부가에 의하여 대우 채권을 평가하여 환매할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적정한 순자산가치와 현저한 괴리가 있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 채권이 포함된 투자신탁상품의 환매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져 수익자들의 환매경쟁을 촉발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대부분의 위탁회사들은 환매자금의 마련을 위해 모든 신탁재산 내에 편입된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채권이 일시에 금융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됨으로써 채권가격의 폭락에 따른 금융시장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법 제7조 제4항 등에 규정된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99. 6. 8. 이후 이 사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판시 대우그룹 채권 등을 현금발행시장에서 신규로 매입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구성원으로 있던 대우그룹 채권단은 1999. 7. 22. 당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대우그룹에 대한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단기여신(기업어음을 포함)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차환발행을 통하여 인수하며, 대우그룹에게 단기여신 및 회사채 구입으로 4조 원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는 위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만기가 도래한 대우그룹 채권 등을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시켰는데, 편입된 위 대우그룹 채권 등 중의 일부는 기존에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었던 대우그룹 채권 등이 만기가 도래하자 만기를 연장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 그대로 편입시킨 것(1999. 8. 11. 편입된 대우 기업어음 중 일부와 같은 해 8. 12. 편입된 대우중공업 기업어음)이고 나머지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만기가 도래한 대우그룹 채권 등을 만기 연장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으로 새롭게 편입시킨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법 제17조 제1항 은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투자 종목 및 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과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 신탁재산의 운용목표와 방법, 그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 및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대우그룹이 1999. 7. 19. 피고를 포함한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요청을 한 시점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그룹 채권 등의 만기를 연장하여 그대로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것에 대하여는 대우그룹 채권의 만기 연장이 대우그룹의 도산으로 인한 국가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것도 피고를 포함한 전체 채권단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피고만 이를 거부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위 대우그룹 채권 등을 만기 연장하여 그대로 다시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신탁재산 중 대우그룹 채권 등이 차지하는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만 가지고는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이와 달리 피고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만기 연장되어 이 사건 신탁재산에 새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당시 대우그룹 채권 등은 상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재산 중 대우그룹 채권 등의 비율을 상승시켜 수익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원고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수익증권 중 위 대우그룹 채권 등의 환매로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당초 다른 투자신탁재산에 속해 있던 대우그룹 채권 등을 이 사건 투자신탁에 새로 편입시킨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투자신탁 약관 제21조 제2항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의 명령 또는 지시가 있을 경우 위탁회사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다른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그룹 채권 등을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 조치는 재정경제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그와 같은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관 조항은 투자신탁재산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익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명령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약관 제21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2. 10. 12.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67,753,254원에 대한 1999. 11. 4.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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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0.11.선고 2001나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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