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계산방법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의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법적 의미 및 동 규정의 해석
[3] 부실화되어 대량환매사태에 직면한 회사채에 대한 환매연기조치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약관상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은 " 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신탁안정조정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 현재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가격을 말한다)를 기초로 하여 행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4조 제1항은 "비상장채권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잔존기간을 반영하고 매도실현 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를 감안한 조정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투자신탁약관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취득원가에서 상환차익 또는 상환차손을 당해 채권의 잔존일수로 안분하여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들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의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구현한 것으로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매일 매일 변동되는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4조 제2항이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평가하는 이른바 장부가 평가방식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시가가 없는 경우에 이에 준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장부가가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이하 '판매회사 등'이라 한다)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 은 "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등은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이외의 사유로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장부가와 시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한 환매 등을 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같은 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은 환매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와 판매회사 등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회사 등이 승낙하여 그 승낙한 시점에서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고,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시가에 의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청구에 대한 승낙을 유보함으로써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부실화되어 대량환매사태에 직면한 회사채에 대한 환매연기조치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약관상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피고,피상고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증권투자신탁은 스스로의 자력과 능력으로 직접 증권투자를 하기 곤란한 일반 공중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신탁운용회사라는 증권투자전문가에게 그 운용을 맡겨서 그 분산투자의 과실을 일반 공중의 투자자로 하여금 향수케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한 간접 증권투자제도이고, 일반적으로 증권투자는 그것이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막론하고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은행예금과는 달리 증권의 종류나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수익률이 변동함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도 투자전문가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그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소위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실적배당주의와 그 실적이 오로지 수익증권 구좌수라는 투명한 기준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균분되는 수익자 평등대우주의를 그 본질로 한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권투자신탁에 적용되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한 구법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은 " 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신탁안정조정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 현재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가격을 말한다)를 기초로 하여 행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4조 제1항은 "비상장채권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잔존기간을 반영하고 매도실현 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를 감안한 조정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투자신탁약관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취득원가에서 상환차익 또는 상환차손을 당해 채권의 잔존일수로 안분하여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들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의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구현한 것으로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매일 매일 변동되는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4조 제2항이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평가하는 이른바 장부가 평가방식은 구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시가가 없는 경우에 이에 준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장부가가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조흥단기 7호 증권투자신탁의 약관 제10조 제1항은 "기준가격은 위탁자 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 간의 수익증권 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 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증권투자신탁에는 앞에 든 구법 제29조 와 구법시행령 제14조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은 증권거래소의 최종시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가격)"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조흥신종MMF 1호 증권투자신탁의 약관 제12조 제1항은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유가증권의 평가는 관계 법령 및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비상장채권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취득원가에서 상환차익 또는 상환차손을 당해 채권의 잔존일수로 안분하여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관 역시 구법과 시행령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상장채권에 대하여는 위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장부가에 의한 평가액을 구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구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이하 '판매회사 등'이라 한다)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 은 "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등은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이외의 사유로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장부가와 시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한 환매 등을 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구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은 환매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와 판매회사 등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회사 등이 승낙하여 그 승낙한 시점에서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고,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시가에 의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청구에 대한 승낙을 유보함으로써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각 증권투자신탁의 약관 제16조 제2항은 구법 제7조 제4항 본문과는 달리,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환매대금을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으면 판매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즉시 환매계약이 성립하여 판매회사는 그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환매대금의 지급기일을 15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지만, 같은 조 제3항은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구법 제7조 제4항 단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연기의 사유 및 효과는 위 라. 항에서 본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환매연기조치 당시 금융기관이 운용중인 금융상품에 포함된 대우채권은 27조 원이 넘고, 그 중 무보증, 무담보 채권액만도 18조 원으로서 투자신탁별 평균 편입비율이 7.5%에 이르렀던 사실, 대우채권의 부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부가에 의한 대우채권의 평가로 말미암아 환매가격이 투자신탁재산의 적정한 순자산가치와 현저한 괴리가 있게 된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채권이 포함된 투자신탁상품의 환매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져 수익자들의 환매경쟁을 촉발하게 되고 그런 경우 대부분의 위탁회사들은 환매자금의 마련을 위해 모든 신탁재산 내에 편입된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상당액수의 채권이 일시에 금융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됨으로써 채권가격의 폭락에 따른 금융시장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던 사실, 실제로 대우그룹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침이 발표되면서 관련 투신상품의 인출이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각 투자신탁약관에서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환매연기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에 따라 피고가 대우채권에 대하여 시가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서의 시가에 의한 환매대금의 정산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환매연기의 사유나 효과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소외 '경기벤처펀드1호' 조합은 이 사건 환매연기조치상의 개인 및 일반법인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환매확인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위 조합을 이 사건 환매연기조치상의 일반법인으로 분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