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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
[환매금][공2010하,2065]
판시사항

[1]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30조 의 위헌 여부(소극)

[2]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환매연기에서 수익증권의 판매회사가 모든 수익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환매연기를 한다는 것을 공시 또는 공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매연기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위 환매연기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0조 는 수익증권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익자 보호를 위해 수익증권 판매회사에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입각한 정책적인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입법자에게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는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의 환매청구에 있어서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하여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영업의 자유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판매회사를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탁회사나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신탁재산 분별관리의 원칙이나 유한책임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해서는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1999. 9. 15. 대통령령 제16554호로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에 관한 규정’은 “ 법률 제5558호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1999년 9월 16일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2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탁회사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조항이 위 회사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구법의 적용시기를 위와 같이 1년간 연장하였다고 해서 위 회사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한 환매연기제도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정당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하 ‘환매연기사유’라고 한다)이 있는 경우에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정당한 가치를 기준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의 원칙 및 수익자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면 판매회사가 모든 수익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환매연기를 한다는 것을 공시 또는 공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매연기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개별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환매연기가 이루어진다. 또한 위와 같은 환매연기는 환매청구를 한 개별 수익자와 판매회사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로서 그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는 환매연기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매연기가 부적법하다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 주장에 대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투신업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0조 는 수익증권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익자 보호를 위해 수익증권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입각한 정책적인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입법자에게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70100 판결 참조).

나. 구 투신업법 제7조 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1) 명확성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입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원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그 불충분함이 합리적으로 보충될 수 있으면 그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8.자 2004카기27 결정 , 2007다70100 판결 등 참조).

구 투신업법 제7조 는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위 회사들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한 후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투신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 없는 경우를 위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의 환매청구는 일부해지의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환매청구에 있어서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 , 2007다7010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투신업법 제7조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투신업법 제7조 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주장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단순히 위탁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서 직접 수익자를 대면하여 증권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점,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한 후 당해 수익증권을 다시 판매할 수 있고 재판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그 부분에 대한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하여 상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환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점( 구 투신업법 시행령 제12조 )을 종합해 볼 때,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하여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위 2007다701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투신업법 제7조 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투신업법 제7조 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위탁회사나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입각한 정책적인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탁회사나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신탁한 신탁재산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재산 분별관리의 원칙이나 유한책임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위 2007다701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투신업법 제7조 가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투신업법 제7조 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판매회사는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한 후 당해 수익증권을 다시 판매할 수 있고 재판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그 부분에 대한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하여 상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환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하여 상환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 구 투신업법 시행령 제12조 )에 비추어 볼 때,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영업의 자유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위 2007다701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투신업법 제7조 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매회사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투신업법 제7조 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서 자기책임에 의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판매회사를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익자가 어느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는지에 따라 환매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고유재산의 규모에 따라 판매회사들이 부담하는 환매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다만 판매회사의 자력 정도에 따라 그 집행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할 뿐인데, 이와 같은 차이는 수익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그 판매회사를 선택하고 판매회사 역시 자유의사에 따라 그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수익자들이나 판매회사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증권투자신탁업법신탁업법은 그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므로, 구 투신업법 제7조 가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신탁업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도 없다 ( 위 2007다701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투신업법 제7조 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투신업법 제7조 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는 “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30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투신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해서는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1999. 9. 15. 대통령령 제16554호로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에 관한 규정’은 “ 법률 제5558호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1999년 9월 16일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2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위 2007다70100 판결 참조). 또한 위탁회사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투신업법상의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조항이 위 회사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구 투신업법의 적용시기를 위와 같이 1년간 연장하였다고 해서 위 회사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가 1999. 6. 28. 원고에게 원심 공동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서울투신’이라고 한다)가 운용하는 스페셜중기에스20호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수익증권 9,294,889,670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고 한다)를 판매한 사실, ② 이 사건 투자신탁의 약관 제16조 제2항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환매대금을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6조 제3항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대우그룹의 채권단이 1999. 7. 19. 대우그룹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수익증권 대량 환매청구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서울투신을 비롯한 투자신탁회사들이 1999. 8. 12.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 중 대우그룹 계열회사들이 발행한 무보증·무담보 채권 및 무담보 기업어음 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하 ‘이 사건 8. 12. 환매연기조치’라고 한다), ④ 원고가 1999.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 중 이 사건 8. 12. 환매연기조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비대우채’라고 한다)에 관하여 환매청구를 한 사실, ⑤ 피고가 비대우채 부분 환매대금으로 1999. 12. 29. 1,073,261,818원, 2000. 2. 11. 3,390,427,451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⑥ 서울투신이 비대우채 부분 중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콜채권의 가치를 2000. 5. 6. 60% 상각하였고 주식회사 신한이 발행한 51회 무보증채권의 가치를 2000. 6. 22. 79% 상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구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투자신탁의 약관 제16조 제3항도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환매연기제도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정당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하 ‘환매연기사유’라고 한다)이 있는 경우에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정당한 가치를 기준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의 원칙 및 수익자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면 판매회사가 모든 수익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환매연기를 한다는 것을 공시 또는 공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매연기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개별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환매연기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환매연기는 환매청구를 한 개별 수익자와 판매회사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로서 그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는 환매연기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매연기가 부적법하다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약관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환매연기의 적법 내지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비대우채 부분에 관하여 환매연기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환매연기의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환매연기의 요건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매연기승인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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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1.30.선고 2001가합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