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2 2013가합273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E에게 245,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24., 이자 매월 1,63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E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2. 16. E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F, 212동 306호(F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45,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16. 접수 제125049호)를 마쳤다

(이하 원고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E가 위 가.

항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E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안산중앙새마을금고도 선순위근저당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9. 2. 접수 제88548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0. 19.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위 각 경매절차는 위 B에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계약일 2011. 9. 2.,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2011. 9. 23., 임대차기간 2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3. 3. 2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9,454,628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 83,285,540원을, 2순위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126,169,0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