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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7 2011노3047
무고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본범인 G이 D를 무고한 것에 관하여 이를 권유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본범인 G은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은행에 어음 위변조 신고를 하고 D를 수사기관에 허위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D에게 관련 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D에 대하여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G이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③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F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기를 원한 G에게 D를 소개해 주었고, 이후 발행일 2008. 7. 24., 지급기일 2008. 11. 6.,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어음번호 H인 신한은행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은 D가 다시 위 어음을 I에게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할인도 되지 않은 상태로 회수되지도 않자 G이 피고인에게 문제의 해결을 독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위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범인 G이 D를 무고함에 있어 이를 방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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