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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3노46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D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하면서, 어음 액면 금액을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을 뿐 그 금액을 8,000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광주시 C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일자 불상경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임의로 3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약속어음 원본의 액면란은 백지 상태였고 본건 약속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위변조 신고로 어음금 지급을 면할 생각으로 위 어음을 사본한 후 그곳에 300만 원이라 기재하여 약속어음수령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어음원본에 8,000만 원을 기재하기로 D, E 등과 합의하였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 541-27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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