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D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하면서, 어음 액면 금액을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을 뿐 그 금액을 8,000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광주시 C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일자 불상경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임의로 3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약속어음 원본의 액면란은 백지 상태였고 본건 약속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위변조 신고로 어음금 지급을 면할 생각으로 위 어음을 사본한 후 그곳에 300만 원이라 기재하여 약속어음수령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어음원본에 8,000만 원을 기재하기로 D, E 등과 합의하였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 541-27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