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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9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U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U은 2006.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주)A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BV는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위 회사의 은행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 AZ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2011. 5. 26.경부터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대표이사 AZ으로 명의인을 변경 후 위 회사 명의로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 BU을 통해 소개받은 BW을 통해 액면금 550만원으로 이미 발행된 수표를 금액을 증액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1.경 서울 중랑구 BX에 있는 BY병원 건물 1층 현관에서 피고인 A이 액면금과 발행일 수정 부분에 위 회사 도장이 찍혀있는 위 수표의 액면금 550만원을 2,300만원으로, 발행일2011. 7. 8.을 2011. 7. 1.로 각 수정한 후 피고인 BU이 BW에게 교부하며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할인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2.경 위 BW이 위 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BV에게 AZ을 데리고 가서 수표 위변조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BV는 AZ에게 “당좌수표가 은행에 제시되었는데 지급할 돈이 없다.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위조된 수표라고 신고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허위 신고할 것을 제의하고, AZ은 그 제의에 응하는 방법으로 허위 수표 위변조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Z은 2011. 6. 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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