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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노16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았으므로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L 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배서 하였을 뿐이고, 배서 이후 G, Q가 피해자 I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조차 몰랐으며 어음 할인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순창 공사 현장 등에서 피고인을 수차례 만난 적이 있고 어음 할인 후에도 F 빌라의 분양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L의 자력을 강조하면서 L에서 어음을 배서해 줄 것이며 문제가 생겨도 L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어음이 위조된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 조만간 내가 갖다 쓴 부분은 정리하겠다.

” 고 말한 점, ② Q 가, 피고인도 G이 Q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음의 할인 금이 E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G이 2011. 10. 경 피고인도 F 빌라의 분양권이 E이 아닌 W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빌라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 가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거절당하자 다시 L 명의의 배서와 F 빌라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할인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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