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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6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S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작성한 인낙서 및 지불각서의 내용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2017고단77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S, T이 고소인으로부터 R을 인수하면서, 같은 일자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O호, V호, W호를 각 매수한 점, ② 고소인은 2015. 7. 30. 위 각 부동산에게 대한 소유 명의를 피고인 등에게 이전하였으나, 그 무렵까지도 R 명의의 법인통장과 도장을 사용하며 자금관리를 한 점, ③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피고인은 고소인과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변경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은행에서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채무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점을 고소인도 알게 된 점, ④ 고소인은 2015. 8. 11. Y 주식회사에 선금 6,000만 원만을 송금하고 122,473,120원 상당의 철근을 고소인이 진행 중인 Z 소재 건설현장으로 납품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에 대하여 완불된 것으로 정산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O호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점, ⑥ 한편, S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1,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고소인이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S이 200만 원, T이 3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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