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S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작성한 인낙서 및 지불각서의 내용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2017고단77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S, T이 고소인으로부터 R을 인수하면서, 같은 일자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O호, V호, W호를 각 매수한 점, ② 고소인은 2015. 7. 30. 위 각 부동산에게 대한 소유 명의를 피고인 등에게 이전하였으나, 그 무렵까지도 R 명의의 법인통장과 도장을 사용하며 자금관리를 한 점, ③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피고인은 고소인과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변경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은행에서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채무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점을 고소인도 알게 된 점, ④ 고소인은 2015. 8. 11. Y 주식회사에 선금 6,000만 원만을 송금하고 122,473,120원 상당의 철근을 고소인이 진행 중인 Z 소재 건설현장으로 납품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에 대하여 완불된 것으로 정산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O호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점, ⑥ 한편, S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1,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고소인이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S이 200만 원, T이 3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