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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노4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때리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직후에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J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후에는 콧수염이 특징인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암시 또는 왜곡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었거나 짐작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고 구체적이지도 않는데도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해자 E은 피고인 A과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은 피고인 A이 기소된 이후에서야 자신이 피해자 E을 때렸다고

자 수하여 원심에서 위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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