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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노4198
과실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들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밑에 깔리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는 피고인 B의 과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M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위로 넘어졌고 피해 자가 피고인들한테 깔리면서 악하고 소리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와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H은 원심에서 ‘ 피고인 A가 뒤쪽으로 나가려는 피고인 B의 목덜미를 잡았고,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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