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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495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의 경력, 인맥 등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J로부터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후 J 대출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J 대출이 이뤄 지지 아니한 것은 피해 자가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도 경비 명목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 A의 역할, 피해자의 진술, 피해 금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피고인이 이전에도 본인의 경력이나 인맥을 이용하여 J로부터 대출을 알선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 자금이 대출이 이뤄 지면 대출금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 대출금을 갚아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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