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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3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7년에,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Q를 고의로 찌르지 않았고, 몸싸움 중에 피해자 Q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린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R을 칼로 찌르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D, E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 C, D, E은, 피해자들이 호텔 객실에 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모의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의 “1. 피고인 F” 및 아래 무죄 부분란의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의 각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 2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며,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아래 범죄 사 실란의 “2. 피고인 A, B, C, D, E” 의 기재를 제 1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Q의 허벅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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