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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3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 Q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또 피해자 Q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공사비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매월 5백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약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U으로부터 그 급여 합계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원심에서 피해자 I를 위하여 2,200만 원을, 피해자 W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은 합계 4억 9천만 원, 피고인 B는 합계 1억 1천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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