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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286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문서에 2인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조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E, F 명의의 현금정산일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E과 F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경합범 관계로 보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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