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위조한 수개의 문서의 일괄 행사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형상1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2009. 1. 29.자 F, O, P 공동명의의 서약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19 사건의 증거기록 285쪽,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위조ㆍ행사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전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의 이 사건 서약서 위조ㆍ행사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명의 부분 위조ㆍ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