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7 내지 12항에 관하여 다음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문서에 2인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조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 연명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작성명의인 수대로 위조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일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4의 나.
항 및 제6의 나.
항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P,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O에게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G,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R에게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문서를 일괄 행사한 것으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나머지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