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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1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 또는 E 등의 어머니 N로부터 허락을 받아 E 등의 도장을 새겨 원심판시 기재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E 등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을 상속인들에게 반환시키기 위하여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E 등의 상속분 상당액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위조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일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등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와 위 채권양도계약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그 행사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나머지 이를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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