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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5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위조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일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L,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와 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그 행사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나머지 이를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일괄하여 교부,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수만큼의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위조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형상1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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