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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① 2009. 3. 중순경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J교회 교육관이 아닌 AA 식당에서,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② 2009. 4. 중순경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2009. 4. 중순경이 아닌 2009. 3. 중순경에, 2,6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③ 2009. 5. 중순경 및

6. 하순경 각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위 해당 일시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는 서로 구분되어 있고, 위 추진위원장에게는 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건물 등에 대한 철거업체의 선정에 관한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설령 위 추진위원장이 철거업체 선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부분과 조합장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별개인 이상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8,250만 원, 8,25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에서와는 달리 당심에 이르러 F로부터 3회에 걸쳐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범행일시와 장소에 대해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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