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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39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2008. 12. 15. 뇌물수수의 점) 2008. 12. 15.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D이 피고인의 전임자인 성명불상의 서울남부보훈지청 M계장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취업을 부탁하였고, 그 후임자인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직접 취업을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에서 2008. 12. 30.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2008. 12. 30. 뇌물수수의 점 및 2009. 1. 21.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의 병과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벌금의 필요적 병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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